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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육아휴직 8→12세-남성공무원도 3년으로 연장” 추진

박윤옥 의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무원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 나이를 현행 8세 12세로 연장하고,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윤옥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현행 ‘만8세 이하’에서 ‘만12세 이하’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 모두 3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발달지체 등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그러나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고, 현재 우리나라 남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달장애 등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정상적인 자녀를 가진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일·가정양립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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