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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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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 추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4명의 교육부 퇴직 차관 중에서 10명이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고, 2008년 이후 교육부를 퇴직하고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93%가 대학교수 등의 교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체로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학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제한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및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학교법인을 추가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나 사립대학의 학교장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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