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임 송언석 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임 의원을 추대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1·22대 연달아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 당선됐다. 임 의원은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며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관세청·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업무협약 체결 이명구 차장 "원산지세탁·덤핑방지관세회피 등 불법행위 근절"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국산 철강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품목 및 위반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실시해 온 정기 합동단속을 4회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민관의 협력 기반하에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12월3일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 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양국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이 조약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의정서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총 1만2천70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천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함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에 달하는 등 최초로 1천호를 돌파했다. 매입 주택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 작년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 정책 추진 말고(47.6%), 정부지출 확대해야(48.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디. 또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안된다고 밝혔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에 나섰던 전임 정부의 조세·재정 기존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관련,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광고 수익 취하며 특정 납세자-세무사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행위" "납세자·세무사 모두 피해자…지속적인 고발 이어갈 것" 강한 유감 표명 자비스앤빌런즈 "경찰,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잇는 TA서비스 무혐의" 경찰이 지난달 17일 자비스앤빌런즈의 ‘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일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비스 측은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자비스 측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 검증 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투기성거래 현장점검…이달 기획조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시 신규대출 금지…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고가주택 자금출처 정밀 분석…편법증여·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의 주택거래 활용,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이상거래가 나타나는지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등이 담긴 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 구입 등 불법행위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SNS 또는 유선상으로 국세청 및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환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사기 유형은 국세청 명의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환급금을 지급할 테니 일정 금액을 선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 재직자를 사칭하므로 허위 안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법인 대표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해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법인 대표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홈페이지 확인 결과, 발신번호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이미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메일·문자의 안심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위 여부 확인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