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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전순옥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대상 협동조합 포함”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영세조합법인에 대해 세금을 경감하고 기장 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 등 8개 개별법상의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개별법상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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