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한 특금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한 것이다.
고객확인제도는 2006년부터 국내에서 이미 시행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추가로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나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개정된다.
개인고객인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하고,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하도록 했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은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를 면제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신원확인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해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게 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의 범죄행위를 예방가능하다"면서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