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25일 서울 워커힐 아카디아 연수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협약은 200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불공정 행위의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세부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그룹 10개 계열사가 951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 과제이다"라면서 "이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SK그룹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은 ▷경쟁력 강화 방안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에너지 신사업 추진단’을 설치해 기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력업체의 사장, 중간 관리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SK그룹이 비용을 부담하는 '동반성장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무, 마케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고충 상담센터’를 설치해 특허 출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금 지급 조건도 개선돼, SK텔레콤은 협력업체 1,370곳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목적물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로 정하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2차 협력업체의 원활한 하도급 대금 회수를 위해 신용 보증 기금에 출연해 보험금을 마련하고, 이를 담보로 협력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동반성장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관행의 개선으로는 SK그룹은 계별 계열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윤리 경영 상담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SK건설은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전자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그룹과의 공정거래 협약은 협력업체에게 도움을 주면서 에너지, 제약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라면서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대·중소기업 간 신속한 대금 지급 문화 확산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 기업들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대금 지급 마감 횟수'와 '신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 등 효율성 증대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