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5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소위 전공노 및 공노총 등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로, 청구인들은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상여금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해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옴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재분배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해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부서장 교육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