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 
 구 분 
  | 
 소득공제 가능여부 
  | 
 근거 또는 참고사항 
  |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 ||
| 
 근로소득공제 
  | 
 ◯ 
  | 
 ◯ 
  | 
 
  |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
| 
 연금보험료 공제 
  | 
 ◯ 
  | 
 ◯ 
  | 
 
  | ||
| 
 특별 
 소득 
 공제 
  |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 
  | 
 X 
  | 
 
  | |
| 
 주택자금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
| 
 그밖의 소득 
 공제 
  | 
 연금저축 등 공제 
  | 
 ◯ 
  | 
 X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 
  | 
 X 
  | 
 
  | ||
| 
 주택마련저축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 
  | 
 X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X 
  |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 
 X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X 
  | 
 
  |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 ||
| 
 세액 
 공제 등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자녀세액공제 
  | 
 ◯ 
  | 
 X 
  | 
 
  | ||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 
  | 
 X 
  | 
 
  | ||
| 
 월세액 세액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
|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X 
  | 
 
  | ||
| 
 표준세액공제 
  | 
 ◯ 
  | 
 X 
  | 
 
  | ||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 ||||||||||||||||||||
| 
 1단계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 ||||||||||||||||||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
| 
 2. 단일세율 17%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 ||
| 
 1단계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포함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연간근로소득 
 (×) 17% 
 = 결정세액 
  | 
 
  | 
|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 
 
  | |||
| 
 ◎ 일반적인 연말정산방법과 17% 단일세율방법의 적용사례 
  | |||
| 
 < 기본사항 > 
 ∙James는 2016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가족사항 :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지출내역 
 -국민연금 :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 ₩1,500,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 |||
| 
 연말정산 방법 
  | 
 17% 단일세율 방법 
  | ||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 
 ₩200,000,000 
 5,000,000 
  | 
 연간근로소득 
 
  | 
 ₩200,000,000 
 
  |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195,000,000 
 16,650,000 
  | 
 
  | 
 
  |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 
 ₩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 ||
| 
 과세표준 
  | 
 ₩ 171,350,000 
  | ||
|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 
 ₩ 45,713,000 
 500,000 
  |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 45,213,000 
 44,334,000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 34,000,000 
 44,334,000 
  | 
| 
 차감징수세액 
  | 
 ₩ 879,000 
  | 
 차감징수세액 
  | 
 ₩ △10,334,000 
  |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 
 추가공제 
  | 
 대상별 
 상이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 
 연금 
 보험료 
  |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고용 보험료 
  | 
 전액 
  |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 ||||||||||||
| 
 신용카드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 30%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15.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 
 항목 
  | 
 세액공제율 (대상금액한도) 
  | 
 공 제 요 건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55%, 30% 
 (74만원, 
 66만원,50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12%, 15%(7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 |||||||||||
| 
 자녀 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6세이하 자녀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1명당 30만원 
  | |||||||||||
| 
 특별세액공제 
  | 
 보 
 험 
 료 
  | 
 보장성 
  | 
 12%(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 
 장애인 
 전용보장성 
  | 
 15%(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 
 의 
 료 
 비 
  | 
 ㉠ 본인 등 
  | 
 15%(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 
 ㉡ 부양가족 
  | 
 15%(700만원) 
  | ||||||||||||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5% 
 (1명당 300만원)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 ||||||||||||
| 
 대학생 
  | 
 15% 
 (1명당 900만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 |||||||||||
| 
 근로자 본인 
  | 
 15%(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 
 기 
 부 
 금 
  | 
 정치자금 
  | 
 15%, 25% 
 (소득금액100%) 
  | 
 10만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 ||||||||||
| 
 법정 
  | 
 15%, 30% 
 (소득금액100%) 
  |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 |||||||||||
| 
 우리사주조합 
  | 
 15%, 30% 
 (소득금액 30%) 
  | ||||||||||||
| 
 지정(종교) 
  | 
 15%, 30% 
 (소득금액 10%) 
  | ||||||||||||
| 
 지정(비종교) 
  | 
 15%, 30% 
 (소득금액 30%) 
  | ||||||||||||
|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