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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관세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어떻게 이뤄지나?

국내 수입통관·세금 납부절차 거쳐야…면세가격 구매 안돼
거래가격 등 고려해 과세가격 결정…제3의 장소에서 판매

코로나 19로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물품의 국내 판매를 일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번에 판매되는 면세물품은 정식 수입통관을 거치고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구매자들의 경우엔 사실상 면세혜택은 없다.

 

그럼에도 해외여행객 급감으로 갈수록 재고물품이 쌓이고 있는 면세점업계에선 불필요한 재고물품을 정리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지원책이라고 반기고 있다.

 

다음은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와 관련한 Q&A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재고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 가격으로 파나?

"국내에 판매될 면세점 재고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재고물품은 어디에서 구입 가능한지?

"면세점 재고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수입통관시 면세점의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직접 판매해도 되는지?

"면세점 재고물품판매 대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수입통관이 가능한 상품과 재고물품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수입통관이 가능한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물품으로 한정하며, 품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다."

 

-수입통관 전 세관장 확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물품별 해당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재고상품에 대한 기간별, 품목별 감가상각률 기준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면세점 재고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수입통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다만,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과세가격 결정을 받아볼 수 있다.

신청방법으로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해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면 된다."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외 반송은 가능한지?

"면세점 판매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외 반출의 경우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면세점의 위기상황을 감안해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허용과 더불어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반송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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