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는 6개월이며 기타 민간택지는 없다.
국토부는 수도권‧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