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대기업집단 중 37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3억여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지난해 대기업집단은 총수있는 집단일수록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과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은 지난 27일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37개 기업집단의 108곳이 위반한 156건에 대한 과태료 13억987만6천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롯데(20건), 태영(19건), 이랜드(13건), 하림(11건) 등의 위반이 많았다.

위반 내용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전체 47건 중 계열사와의 자금거래(14건), 자산거래(14건) 등의 비중이 높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전체 78건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공시위반이 31건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체 31건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절반 가량이다.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난해 172건에서 156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미공시 또는 지연공시는 110건으로 증가했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전 교육과 사후 이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도 24곳으로 재발 사례가 잦다.
지난해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거래한 대기업집단과 이들의 사용료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상품권을 유상 사용거래한 대기업집단은 42곳이며, 무상사용한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 등 3곳도 유상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계열사들이 지급한 상품권 사용료는 총 1조4천189억원으로, 집단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에스케이, 엘지의 경우, 사용료가 연간 2천억원 이상에 이른다.
이는 기업집단별로 지급 회사 수, 사용료산정 기준 금액·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일수록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과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비중이 높았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0.9%로 총수없는 집단(33.3%)보다 2배 이상 높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의 비율은 14배 차이다. 더욱이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의 경우, 지분율 20%미만과의 차이가 26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정보공개 이후 유상사용 계약체결을 통한 건전한 거래관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을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부당한 상표권 내부거래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