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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기본법

 (1)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국기령 §20) 

 

 

< 법 개정내용(§39)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 축소

 

(적용대상) 모든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상장된 법인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대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축소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국기령 §275 신설)

 

 

< 법 개정내용(§474) >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로서,

 

-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경우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등을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령 §28)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면제 사유

 

세법해석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ㅇ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국기령 §433신설) 

 

 

< 법 개정내용(§5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고충민원의 정의

 

납세자가 경정청구, 불복 행정소송청구·제소기한까지 청구·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충민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국기령 §673 신설) 

 

 

< 법 개정내용(§856) >

 

 

 

국세청장은 소득세 표본자료*를 자료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이용자 요청)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요청

 

* 기재내용 : 표본자료 이용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용목적, 종류 및 범위

 

(제공기한) 요청일부터 30 이내

 

(제공방법)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기령 §4335)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환급세액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좌 동)

 

 

 

<삭 제>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기령 §4334)

 

현 행

개 정 안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일부터 30이 지난 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이 지난 날

 

<추 가>

 

기산일 조정

 

 

(좌 동)

 

 

 

 

 

- 세법에서 환급기한정한 경우 : 환급기한*지난 날

 

*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

 

원료용 주류에 대한 환급 : 납부기한 이후 10일이 지난 날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법상 환급기한에 일치시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636)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ㅇ 납세자 성명 및 주소

 

ㅇ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ㅇ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의 범위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좌 동)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조사 사유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9)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6313)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

 

ㅇ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추 가>

 

 

 

ㅇ 수정신고 안내

 

ㅇ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추 가>

항목 추가·명확화

 

(좌 동)

 

 

 

 

 

- 근거법령 조항, 과세표준 세액 계산기초되는 구체적 사실 등 포함

 

 

 

 

(좌 동)

 

 

 

가산세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국기령 §66, 관세령§1412, 국징령 §105)

 

현 행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국기령 §66, 관세령§1412)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등

 

체납액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ㅇ 재산상황, 미성년 여부 등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물적 납세의무 있는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조문이관 및 명단공개 제외 사유 축소

 

조문이관은 국기령국징령만 해당
(관세령은 이관 없음)

 

 

 최근 2년 이내미납된 체납액50% 이상 납부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1)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국기령 §253)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 방법

 

 

ㅇ 경정청구서* 제출

 

* 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 경정청구 이유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경정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자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 설>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좌 동)

 

 

 

 

 

 

 

 

 

 

-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경정청구서가 관할이 아닌 곳에
잘못 제출된 경우 그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원천징수대상자의 분리과세소득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을 명시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국기령 §36)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 국세환급 결정 시 세무서장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송부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불필요한 송달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국기령 §52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조세불복 각하 사유
(국기법 §65)

 

ㅇ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ㅇ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ㅇ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재 시행령에 별도 규정 없음

 

 

 

<추 가>

각하 사유 명확화(국기령 §522)

 

 

 

 

 

 

(좌 동)

 

 

 

 조세불복 각하 사유 신설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불복 각하 결정에 대한 기준 명확화 

 

(14)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국기령 §552신설)

 

현 행

개 정 안

 

 

관세·지방세 경력으로 임용되는 조세심판관 인원수 제한

 

상임·비상임 각각 3명 이내

 

 

 

 

<신 설>

 

 

 

 

(좌 동)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 업무범위 제한 추가

 

경력해당하는 관세 또는 지방세 분야 심판청구 업무 수행

 

- 다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경우에는 예외

 

 

 

<개정이유> 조세심판 전문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5) 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사건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ㅇ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외의 것으로서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추 가>

대상 추가

 

 

 

 

(좌 동)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분조사 사유 확대(국기령 §6312)

 

현 행

개 정 안

 

 

부분조사* 사유
(국기법 §8111 및 국기령 §6312)

 

*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2회 초과 금지(아래 , 는 제외)

 

경정청구 처리, 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탈세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 가>

부분조사 사유 확대
(국기령 §6312)

 

 

 

 

(좌 동)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경우

 

 

<개정이유>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17)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국기령 §654)

 

현 행

개 정 안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금액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2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2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

 

 

<신 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기

 

탈루세액납부되고 심판·소송 등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납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2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2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

 

 

포상금 지급절차 신설

 

국세청장부과처분확정되고 탈루세액납부된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절차 등 관련 내용 통지

 

의 통지를 받은 제보자 포상금 지급 신청 가능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

 

포상금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개정이유>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탈세제보 유인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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