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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국조령 안 §2) 

 

 

< 법 개정내용(§12) >

 

 

 

특수관계 적용함에 있어 3자 소유지분 계산3자의 특수관계인(시행령으로 위임) 지분을 포함

 

 

<현행>

<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국세기본법§2, 20호 가목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국조령 안 §26, 32)

 

* Advance Pricing Agreement: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 및 연례보고서* 제출부수

 

* 사전승인 결과 점검을 위해 매해 제출(과세연도 종료 12개월 이내)

 

(사전승인 신청서) 2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4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전자적 제출이 일반화 된 점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전승인을 신청하거나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수정신고ㆍ경정청구 기간 일원화(국조령 안 §31)

 

 

현 행

개 정 안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쌍방 APA: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일방 APA: 사전승인 통지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일원화

 

 

 

ㅇ 쌍방·일방 APA: 사전승인 통지서 받은 날부터 3개월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제출받는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국조령 안 §342)

 

현 행

개 정 안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요건(①&②)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500억원 초과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국외본점·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산정

<개정이유>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국조령 §50)

 

현 행

개 정 안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 비금융업 : 3

 

< 신 설 >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출자금액과 차입금의 배분기준

 

 

 

 

 

 

(좌 동)

 

 

(공통 출자금ㆍ차입금 업종별 배부 의무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손금액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국조령 안 §83)

 

 

< 법 개정내용(§42·§46) >

 

 

 

 

법원 확정판결 이후 상호합의 개시의무가 부여되거나 자동종료가 제한되는 경우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호합의를 통한 대응조정* 필요한 경우

 

*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당사자(거주자-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과세표준·세액 조정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국외 법원의 확정판결)
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우리 법원의 확정판결)
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개시) ’21.1.1. 이후 상호합의절차 개시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종료) 21.1.1.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

 

(7)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국조령 안 §85)

 

 

< 법 개정내용(§47) >

 

 

 

 

확정판결로 상호합의 결과가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결과 수락진행중인 쟁송 취하 전제상호합의 이행

 

현 행

개 정 안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결전까지 과세당국에 상호합의 진행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삭 제>

 

<신 설>

 

상호합의에 대한 납세자 동의절차

 

(상호합의 결과 통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 종결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동의 여부 제출)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 취하 여부국세청장에게 제출

 

(부동의 효과)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에 부동의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한까지 동의여부 및 쟁송취하 여부를
미제출하는 경우 상호합의 철회로 간주

<개정이유>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8)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 규정(국조령 안 §85, §86, §87)

 

 

 

< 법 개정내용(§43) >

 

 

 

 

상호합의 상 중재세법상 근거 마련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당국과 3자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중재) 요청할 수 있음(실제 시행은 조세조약에 따름)

 

중재 신청, 중재인 임명, 비용 부담 등 조세조약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재 진행 절차

 

(중재 신청) 중재신청인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제출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중재신청인에게 중재 진행에 필요한 서류요구 가능

 

(의견 제출) 중재신청인은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의 중재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 가능

 

(비용 부담) 의견 제출에 관련한 비용중재신청인이 부담, 나머지는 과세당국 부담

 

중재인 선정 절차

 

(중재인 자격 요건)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중재 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위임)

 

(중재인 제외 사유) 다만, 상호합의 신청 당사자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제외

 

* 중재 신청인의 소속 직원, 사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현재 당사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자 등(고시로 규정)

 

<개정이유> 상호합의 상 중재의 절차적 규정 신설

 

(9)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 명확화(국조령 안 §91)

 

 

현 행

개 정 안

 

 

 

 

상호합의 고지징수유예 신청 거부사유

 

*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징수 유예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납 관련 거부사유 구체화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체납국세ㆍ지방세가 있는 경우

 

ㅇ 신청인이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ㅇ 조세채권 일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좌 동)

 

 

 

 

 

<개정이유>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신청시 거부사유(체납유무) 명확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상호합의에 따른 고지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국조령 안 §93)

 

 

< 법 개정내용(§52)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대상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잔액* 계산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현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 , 상장채권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최종가격*

 

*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해외보험상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그 외 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국외 가상자산 거래계좌잔액 계산방법 추가

 

 

 

 

 

 

(좌 동)

 

 

 

<추 가>

 

 

 

다음의 금액을 외국환거래법상 일별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후 합산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수량 x 최종가격*

 

*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개정이유> 가상자산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계산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2.1.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국조령 안 §94)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실질 소유자 간주

 

(요건) 내국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

 

(효과)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신고

 

(예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 배제(고시)

 

실질소유자 간주제도의 예외
규정 상향 입법

 

(좌 동)

 

 

 

(좌 동)

 

 

 

 

 

(예외) 고시 시행령 상향입법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감경(국조령 §103)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50

2+20억 초과 15%

50억 초과

6.5+50억 초과 20%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과태료 감경사유 추가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좌 동)

2050

50억 초과

6.5+50억 초과 20% 또는 20억원 중 작은 금액

 

(감경규정) 50% 이내 감경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

 

<추 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과태료 상한액 설정) 이 영 시행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감경) `21.1.1. 이후 신고대상 분부터 적용

 

(1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이관
(국조령 §98, §99, §100, §104) 

 

 

< 법 개정내용(§58, 59, 63) >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제도 및 과태료 규정을 소득·법인세법에서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

 

*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관련 소득·법인령 규정국조령으로 이관

 

 

현 행

개 정 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 자료

 

 

(주식 취득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국외영업소 설치·확장·운영)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외국 부동산등 취득·투자운용·처분)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처분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방법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사유

 

화재·재난 및 도난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 수사기관 등 장부 압류 등

 

과태료 부과기준(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소득·법인령에서 국조령으로 이관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14)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국조령 안 §10~§12)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 방법 적용 가능

 

-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예상위기대편익 등 기초 산출법

 

기초산출법 적용시 금융회사ㆍ국세청 산출 수수료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으로 간주

 

-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미래 현금흐 현재가치할인법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간주정상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

 

 

ㅇ 기타 합리적 방법
적용범위 명확화

 

 

 

 

 

 

 

 

 

(좌 동)

 

 

- 간주정상이자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화

 

 

<개정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방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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