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국징령 §75)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전문매각기관 관련 세부사항은 |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ㅇ (매각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 지정· 공고일부터 2년간 ㅇ (담보제공) 세무서장은 매각대행 의뢰시 전문매각기관에게 담보제공 요구 가능 ㅇ (지정 취소) 지정ㆍ공고된 기관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파산, 휴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대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경우 - 해당 기관 임직원이 매각대행과 관련한 뇌물죄로 형사처벌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대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신설(국징령 §79④)
현 행 |
개 정 안 |
□ 민간위원 임기 ㅇ 2년* * 연임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신 설> |
□ 연임제한 근거 신설 ㅇ (좌 동) ㅇ 1회에 한하여 연임 허용 |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경과조치> 영 시행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봄
(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국징령 §79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신설 ㅇ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