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부터 시행한다.
사무처리규정은 과세예고통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외에도 가산세 종류 및 산출 근거, 과세예고 항목별 근거 법령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과세내역을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은 또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과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감사관이 자율적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사항은 감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를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