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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 종류·산출근거 추가 기재

앞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부터 시행한다.

 

사무처리규정은 과세예고통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외에도 가산세 종류 및 산출 근거, 과세예고 항목별 근거 법령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과세내역을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은 또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과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감사관이 자율적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사항은 감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를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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