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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이달 부가세 납부 힘든 사업자가 챙겨야 할 것…3일 전까지 신청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이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힘든 사업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592만명이다. 이들은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납기가 정해져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자가 대상인데, 43만8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되, 세액 납부는 9월30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외에도 경영이 어려워 법정기한 내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를 늦출 수 있다.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개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세 납부 면제대상이 될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에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했다.

 

1만9천명이 대상인데, 이들에게는 고지서 대신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며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중 사업상 피해를 입어 고지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3개월 내에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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