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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공정위,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현대제뉴인(주)의 두산인프라코어(주)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는 KDB인베스트먼트(투자자로 참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2월9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현대제뉴인이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고 4월29일 공정위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합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이 초과공급시장인 점과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전환 용이, 중고차 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 낮은 가격인상 가능성과 낮은 경쟁사 구매선·제품판매선 봉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현대제뉴인의 국내외 건설기계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M&A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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