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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세계 최대규모 FTA 'RCEP' 내년 발효…국내 기업 활용 '디딤돌' 놓는다

관세청, FTA 누리집서 기본·활용·응용정보 등 제공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유망산업, 구체적 사업모형 제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초 발효를 앞두고, 국내 기업의 RCEP 활용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이달 28일부터 FTA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 후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RCEP 발효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누리집(www.customs.go.kr/ftaportalkor)> 에프티에이 일반현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정보 제공에 나선다.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1차 ‘기본·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자유무역협정 제도 등을 소개했다. 올 하반기에 제공 예정인 ‘응용정보’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유망한 산업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한 FTA누리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집행절차, 관련 서식 등 자료를 계속 추가할 예정으로, 자세한 문의 또는 건의도 FTA 누리집 참여마당의 ‘에프티에이 고객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희리 과장은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특강 개최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수출입기업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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