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개발정보 입수하자 날림 공사…연립 1동 지어 입주권 챙겨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 수억원 추징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지역에 날림공사로 연립주택을 지어 아파트 입주권을 챙긴 건설업체 사주가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A건설업체 사주와 주주들은 B지역의 택지개발 정보를 인수한 뒤 공공택지 개발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입주권을 노리고 보상시기에 맞춰 날림공사로 해당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었다.

 

A법인은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사주와 주주에게 이를 저가에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의 사주와 주주들은 연립주택을 취득한 뒤 LH에 협의 양도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 법인을 무단 폐업해 버렸다.

 

그러나 이같은 수법은 국세청에 곧바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A법인과 사주 및 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아버지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우회 증여받은 자녀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자녀는 우회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버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그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아버지와 자녀도 국세청 감시망을 뚫지는 못했다.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하고, 명의신탁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누락한 수입을 직원 명의 계좌로 챙긴 도매업체 대표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업체 대표는 소매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급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누락한 대출대금을 직원명의 계좌로 받아 챙긴 후 개발지역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명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도매업체와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1차 세무조사와 지난 5월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29일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차 조사대상에는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들이 포함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