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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2021 세법 개정안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0) 

 

현 행

개 정 안

 

 

과세물품의 원재료사용한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공제

 

(사유) 다른 과세물품
제조가공직접 사용

 

(요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원재료

 

<신 설>

 

공제요건 예외 규정

 

 

(좌 동)

 

 

(좌 동)

 

 

- (예외) 타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공제 허용

 

* ()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업자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입 가능 등

 

 

<개정이유> 이중과세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주류면허법 §2§62§18§34§3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주류의 통신판매 정의*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규정과 동일)

 

 

주류의 통신판매자 통신판매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주류의 상표사용·변경 시 신고 의무

 

(예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수출주류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생략 가능

 

 

몰취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

 

국세청 고시에서는 해당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음

 

(예외) 유통기한 임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 가능

 

 

주류제조자·수입업자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 면허령으로 정하는 주류제공, 시음주, 무상 주류 교환권 등 금품제공과 유사한 행위도 금지

 

(예외)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주류도매업자 제외), 주류보관을 위한 내구소비재, 주류 판매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은 예외허용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3) 주세 보전명령의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 §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주세 보전명령구체적 범위 규정
(현행 주류면허령 §18~§22, §24)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가정용·면세용) 표시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등 운반 방법

 

주류 등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 변동 신고

 

주류 제조·저장·판매 설비의 사용 등

 

기타 주류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세의 보전 명령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
(주류면허법 §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제조장 등 이전신고의 수리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15일 이내수리 의무

 

수리 여부 미통지 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 §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미납세 주류(수출용, 주류제조용 원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승인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6)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소법 §29, 교통세법 §25, 주류면허법 §39, 부가법 §76, 조특법 §1062 및 관련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 부과기준국세청 훈령*으로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과태료 부과요건

 

 

 

 

ㅇ 조건부면세 용도 외로 반출 판매 등(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ㅇ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반 등(주류면허법)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부가가치세법)

 

ㅇ 부정유통 농어업용 면세유 취득 후 판매(조세특례제한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

 

 

<신 설>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5)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금융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지원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연장

 

 

 

 

 

’23.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연장

 

 

 

 

 

 

’23.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10)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7)

 

현 행

개 정 안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요건)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특례)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사후관리)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분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간접투자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11)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2)

 

현 행

개 정 안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제출의무자) 특례상품*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 조합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저축지원 특례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
해지권리이전 내용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는 특례상품 추가

 

(좌 동)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 개인투자용 국채,
뉴딜 인프라펀드, 투융자펀드 추가

 

(좌 동)

 

 

 

<개정이유> 새롭게 도입된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규정 명확화(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증권 양도분 중 농특세

비과세 대상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코스피 주권 도분의 농특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 코스피
거래분 제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코스피 증권 양도분 포함)되는 경우

 

 

 

<개정이유> ’23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은 증권거래세가 영(0)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농특세가 과세되는 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적용기한) ‘21.12.31.

 

* 법률 제9346(폐지법률) 시행 중 (‘22.1.1. 시행)

적용기한 3년 연장

 

‘24.12.31.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특법 상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형 장기 펀드 및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추 가>

 

- 청년형 장기펀드
대한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 §2§4§5)

 

현 행

개 정 안

 

 

과세대상(감면)

 

ㅇ 비과세·세액면제·세액공제 등

 

조특법 상 이자소득·배당소득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ㅇ 취득세 특례세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특법 상 저축·배당대한
소득세의 감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40)

 

농어촌특별세 세율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
배당소득의 감면세액: 10%

 

감면세액의 계산

 

이자소득·배당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14%)-납부세액

 

<추가>

 

금융투자소득 추가

 

(좌 동)

 

이자소득·배당소득

이자·배당·융투자소득

 

(좌 동)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저축·배당

저축·배당·금융투자소득

 

ㅇ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적용세율

 

ㅇ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추가

 

(좌 동)

 

 

금융투자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20%)-납부세액

 

 

 

<개정이유> 23년 이후 조특법상 비과세·감면·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대한 농특세 비과세·세율 등 규정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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