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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시 절대금액 기준 도입해야"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내더라도 남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기준금액 설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단,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명단공개 제외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 30% 이상 납부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중 ‘체납액 30% 이상 납부시 명단공개 제외’ 규정으로 인해 명단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명단공개 요건이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이므로 30% 이상 체납액을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납부비율과 무관하게 체납액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명단공개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의지를 떨어뜨려 오히려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6천965명, 체납액은 4조8천203억원으로 공개인원은 전년 대비 127명 늘었으나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 인원 등이 감소해 공개하는 체납액은 5천87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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