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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전직 세무서장들의 고문 현황 파악은 어렵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퇴직한 세무서장들의 기업 고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전직 세무서장들의 고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두관 의원은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사후로비 창구로 변질됐고 일선세무서장들의 전관예우도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정협의회 등을 통해 1년에 5억 정도 고문료를 받는 전직 서장이 있다며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과 관련해 일선세무서에서 전관예우가 포착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전직 세무서장이 선임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같은 일선세무서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며 “전직 세무서장들의 고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정협의회는 존속시키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직 세무서장 고문 현황은 퇴직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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