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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02. (금)

삼면경

서울청·중부청 체납추적팀 '복수직' 3명, 1년여 만에 초임세무서장 발령

◇…국세청이 2일 초임세무서장 30명을 인사 발령한 가운데,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기기간이 짧은 경우는 8개월 가장 긴 경우는 4년1개월여 만으로 집계.

 

초임서장을 ‘복수직’ 대기기간 순으로 보면, 8개월 4명, 1년 1개월 14명, 1년 8개월 8명, 2년 1개월 2명, 2년 8개월 1명, 4년 1개월 1명으로 분포.

 

서기관 승진 후 8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간 사례는 모두 본청 승진자로, 이번 인사에서 4명이 직위승진이라는 영광을 차지. 4년 1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간 경우는 외부파견 또는 육아휴직 등 특수한 케이스로 추정.

 

이번 인사 결과, 서기관 승진 후 대체로 복수직으로 1~2년 정도 대기하면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 중인 작년 승진자 67명과 2024년 승진자 13명은 올해 6월말 전보인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초임세무서장 인사와 관련해 승진일자와 본·지방청 근무경력, 청 전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및 징세·체납 분야와 같은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강조. 실제로 서울청 징세관실, 중부청 체납추적과에 근무한 3명은 1년 1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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