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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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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익사업 보상은 어떻게?

권익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 공익사업시행자에 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수십년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A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권익위는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판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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