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김계홍)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8일 세무사회 3층 소회의실에서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의 입법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임채수 부회장 대리참석)을 비롯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방향 등 특정분야⋅상호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실무협의회 운영 ▲학술정보를 비롯한 정보자료의 공유·제공 등 제반 업무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국내 최고의 조세⋅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분야에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각종 현안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가시적이고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임채수 부회장은 원경희 회장을 대신해 “한국세무사회 또한 세무사회원, 학회 등과 함께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내 법제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조세 및 법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삼아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공유를 활발히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