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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경제/기업

기업결합 심사 과정서 '무료서비스·네트워크 효과' 들여다 본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개정안 입안예고

 

기업결합 심사시 무료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 등도 심사과정에서 고려된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 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경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은 별개로 운영되던 둘 이상의 기업의 구조·인력·자본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사업자 수가 줄어든데 따른 시장 경쟁 제한·소비자 후생 악화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에선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등을 검토하고 해당 우려가 상당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정조치 등을 결합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시했으며, 다면시장 획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혁신시장 획정 예시도 보강했다.

 

일례로 시장획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유형(명목상 무료 서비스)의 사업자는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어렵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제한성 우려 평가방식도 손질했다.

 

개정안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경쟁제한성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정비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경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했다.

 

한편,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15일 내에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형태의 ‘간이심사’를 진행 중으로, 개정안에서는 간이심사 대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정비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성 또는 대체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혼합결합하는 경우로, 결합되는 사업자가 직전년도 기준 △월 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일반심사한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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