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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권익위, 국세청에 헌재 '위헌' 결정한 법률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권익위, 국세분야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헌법재판소 법해석 충돌로 납세자 재판 반복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헌재 결정 따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엇갈린 판단으로 20년째 소송 중인 국세분야 고충민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례로 법원 판결의 기속력과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상호 충돌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헌재 2013헌마 242결정)은 국세청이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따른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한 납세자 권익 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둘러싸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민 권익 구제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을 모색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법 영역에서 두루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조세법 영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의 법 해석 차이 해소방안’을 통해 “불복기관의 각기 다른 법해석에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혼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유사한 사례로 소득세법 사건(96헌마172 결정), 상속세법 사건(2003헌바10 결정), 조세감면규제법 사건(2013헌마242 결정) 등 3개 사례를 들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헌법재판소간 조세분야에서 법 해석이 다른 경우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며 “두 기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학회, 대학 등을 통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세관청 직권취소도 한 방안으로 들었다. 직권취소는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는 “따라서 직권취소시 감사기관(감사원 등)의 위법성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거나 적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징계 논란을 해소하고, 유사사례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 등 타 기관에 과세처분 취소 외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해석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상정해 헌법개정 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원포인트 해당 사건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익위의 고충민원 구제는 법을 잣대로 판단하는 사법적 규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즉 부조리·불합리를 걷어내고 재판상 구제와는 차별성 있는 규제를 베푸는 고충민원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부과처분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권익위는 문제된 부과처분이 좋은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대법원에 의해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권익위는 이 부과처분이 좋은 행정의 품질을 갖췄는지를 심사할 수 있고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적극행정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 관련 국민 권익 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백석대 부총장은 “기각 판결에 대해 기판력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와 현재 이 건이 대법원 재심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과세처분의 직권취소 및 철회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적극행정 관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시정권고보다는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각판결에서 기판력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명문규정에 반한다는 점에서 직권취소나 철회사유인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정 변경’에 이 건 헌재결정이 해당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건 문제의 근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대법원이 부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이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종적으로는 납세자가 구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러한 결론과 전망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말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에도 이같이 안내하고 국세청도 그에 따라 자체적으로 직권취소를 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는 사법적 구제의 지난하고 지리한 시간적 소요와 비용에 대신해 사건 분석을 통해 최종적 해결 양상을 깊이 이해하고 관계기관들에게 안내해 신속하고 저비용의 국민 권익 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현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의 판례를 전향적으로 바꿔 재심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부과처분을 철회하고 돈을 전부 돌려주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행사할 수 있는 시정권고 등 권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재산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되돌아 봐야 할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EU ‘좋은 행정 요구권’을 들어 “법률 해석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을 앞서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이 고충민원 구제”라고 꼽았다.

 

특히 “고충민원 구제 결정에 대해 민원인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고 국세청이 쉽게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부당성과 차별 시비가 되지 않도록 고유한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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