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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구글·애플, 해외 모바일앱 인기에도 부가세 쥐꼬리?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국외 모바일 앱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를 부여했다. 2019년 7월부터는 과세대상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게재, 중개 용역 등으로 확대해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관련한 논란을 비롯한 쟁점들이 있다.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3사의 합계 매출액은 2017년 7조7천억원, 2018년 8조4천억원, 2019년 9조4천억원, 2020년 10조6천억원이다. 부가세(10%)를 단순 계산하면 2017년 7천600억원, 2018년 8천400억원, 2019년 9천400억원, 2020년 1조600억원이다.

 

그러나 추정된 부가가치세수 대비 실제 납부 세수의 비율은 2017년 11.7%, 2018년 15.4%, 2019년 22.6%, 2020년 29.3%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추정된 부가가치세수와 실제 세수는 큰 차이가 있다.

 

연구는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앱 판매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오픈마켓의 매출 자료에서는 해외 개발사들의 비중이 낮았지만, 시장의 수요는 해외 개발사들의 모바일 앱에 더 치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정부가 오픈마켓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노력 등으로 추가 부가가치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개발사업자들에 대해 공급대가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해외 개발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었다. 국내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수료율이 33%였던 것.

 

이는 최근 개정된 해외차와 국내차의 개별소비세 부과의 과세형평과 유사한 논쟁이다.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를 오픈마켓에 이전하게 하는 제도 변화는 자칫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업자들의 모바일 앱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세 세수가 오픈마켓을 통해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던 부가세를 오픈마켓에 부가세 거래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케 할 경우, 현재보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용역의 공급 장소와 관련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용역의 '주된'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명확한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의 새로운 부가세 지침이 오픈마켓에 부가세 거래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동시에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액 물품의 부가세 면세 제도를 폐지한 점도 주목했다. 

 

연구는 다국적 기업과 전자적 용역의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정확하게 걷기 위해 세무 당국의 세밀한 검토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적 정비 작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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