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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4. (금)

내국세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부가세 납부 최대 2년 연장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상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이 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하고, 국세를 고지받았더라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으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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