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상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이 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하고, 국세를 고지받았더라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으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