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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내국세

조기 상속‧증여 영향?…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자 3천300명 육박

2018년 2천684명→2022년 3천294명, 23% 증가

0~1세도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800만원

김영진 "철저한 조사와 검증 필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가 매년 증가해 3천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옹알이 전 0~1세도 20명에 달했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살 이하)는 1만4천960명으로,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 2019년 2천842명에서 2020년 3천4명으로 3천명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3천136명, 2022년 3천29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2018년 548억8천600만원에서 2022년 579억9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살)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다.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천469명에서 1천892명으로 29% 각각 늘었다.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0~6살) 354명이 53억4천100만원, 초등학생(만7~12살) 1천48명이 179억7천600만원, 중·고등학생(만13~18살) 1천892명이 346억7천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옹알이 전 0~1세 때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6천600만원으로, 한 명당 평균 1천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며,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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