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요구를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신약개발 관련 소요자금 조달방법 및 개발 실패 위험 등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등 보완 ▷계약 요건 관련 위험 내용 보완 등이었다.
일례로 2021년 금감원은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합병 과정에서 7차례의 정정 요구를 했으며, 두산그룹은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