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역점사업 '부동산 감정평가' 내년 예산 51억 증액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의뢰자 누구냐에 따라 평가액 차이"…과세관청 사업주체 강조

천하람 의원 "납세자 감정평가 의무화하고 평가비용 공제액 한도 높여야"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 등의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도 감정평가 예산을 위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꼬마빌딩 외에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시가로 상속·증여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감정평가사업에 156억원 가량을 썼다”며 “최초 신고가액이 4조5천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7조8천억원으로 약 73% 증가를 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가성비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더 나아가 감정평가 사업비를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시 현행 500만원인 감정비용 공제한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감정평가액 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세청과 납세자가 의뢰하는 감정평가 가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꼭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선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누가 (감정평가) 의뢰하는 주체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부동산 상속·증여과정에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청 위주 감정평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