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납세협력비용, 2007년 7조원→2022년 15조원↑
세수 100원당 징세비, 2007년 0.71원→2022년 0.49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속가능한 세제‧세정 협력 유도할 필요있어"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조세지출 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납부대상 전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는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법인세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OECD 국가 중 코스타리카(5단계)를 제외한 우리나라만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적 동향에 부합되도록 단일세율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949년 법인세법 개정 당시 단일세율(35%) ▷1951년 5단계 초과누진세율 ▷1954~61년 단일세율 ▷1963년부터 2단계 초과누진세율 ▷1973~74년 3단계 초과누진세율 ▷1980~2011년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 ▷2012년~17년 3단계 초과누진세율 ▷2018년 이후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윤 교수는 또한 2006년 조세지출항목이 158개였는데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에는 280개 항목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조세지출 항목을 단순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날 발표에서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지목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약 7조원에서 2011년 9조9천억원, 2016년 11조1천억원, 2022년 15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7년 0.71원에서 2022년 0.49원으로 떨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간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윤 교수는 납세자들은 세부담 증가와 함께 추가로 협력비용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징세비 부담은 경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첨단 전자세정과 IT기술 활용 세금계산 등 세무행정 편이는 제고됐지만 과연 납세편의는 제고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대표적인 것이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로, 정부는 제도도입 이후 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2012년 이후 한도를 축소했다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전자신고를 단순 세무행정 편의 목적으로만 운용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과 세무대리인 주도 전자신고율 제고에 대해 보상하는 관점도 존재하며, 만약 세액공제를 축소 및 폐지시 서면신고로 전환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결국 징세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윤 교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명칭을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해 지속가능한 세제‧세정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신고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유지관리비, 전산인력 채용‧운용, 영세사업자 신고비용 경감요인을 감안해 신고납부방식 세목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유지하고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영환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