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5월 개정작업 마무리…6월 유예신청 접수, 7~9월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원회가 13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방안’ 후속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평가위원들은 “기업계와 회계업계가 합의한 기준인 만큼 평가기준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조직’만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보다는 “감사위원회 전담조직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밖에도 △회계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 확대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반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하고,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5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