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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1. (화)

내국세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세제지원 적격·부적격 사례 제시

SW개발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적격'

기존 공개자료 활용한 SW 개선 '부적격'

 

정부가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R&D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원천이지만,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R&D 1%p 증가시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민간 전체의 R&D 투자는 80조8천억 원에 달했지만, 서비스 R&D는 9조9천억 원으로 12.3%에 그쳤다. 영국 76.6%, 미국 44.1%, 독일 16.6%, 일본 12.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예산 또한 전체 R&D 예산 29조6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으로 5.8% 수준이며, 서비스 R&D 세액공제 수준은 연간 4천300억 원으로 제조업(1조300억 원)에 비해 훨씬 적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보완키로 했다. 전체 서비스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업종별 R&D 사례를 재구조화한다. 지금까지는 의료‧콘텐츠‧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업종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도‧소매업과 금융‧보험 등 총 14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R&D 인정기준, 세제지원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시도 보완한다.

 

현재는 법령상 세제지원 기준만 제시하는데, 앞으로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세제지원 적격·부적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연기획 및 개발활동-기획, 컨셉 설정,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명, 사물, 인원배치 등 공연 공간구성 요소를 정하는 활동 ▶고객사 요구사항 기반 신기술 개발활동-구매 및 양산 계약 이전에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제품 제작 및 시험 ▶UX 인터랙션 디자인 개발활동-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겪는 전체적인 경험(UX)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불량품 인식률 개선을 위한 고도화 활동-정상을 불량으로 인식하는 ‘과검’과 불량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검’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활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활동-자사 제품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 범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새로운 관제 시스템 개발 등은 세제지원 '적격' 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유통기업의 상품기획, 시장조사 활동-신제품 개발을 위한 경쟁제품 후기 분석, 상품기획 및 시장조사 활동, 협력사가 제작한 시제품을 이용한 품평 활동 ▶편집‧디자인의 단속 반복-새로운 형상·모양·색채 등 개발을 위해 기존 제작된 이미지 또는 사진들을 단순 편집하는 활동 ▶기존 공개자료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선활동-표준 또는 오픈 라이브러리나 소스(Source), 프레임워크 등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적용하는 활동 ▶기존 개발된 모델 및 방법을 활용한 컨설팅 활동-기존 산업 및 동종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초로 한 경영 컨설팅 활동은 세제지원 '부적격' R&D 사례다.

 

정부는 각 부처가 2026년 R&D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유관기관과 민간에 적극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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