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지난달 총 3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2천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가결된 873건 가운데 784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8천666건에 달하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6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종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2만7천296건을 지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작년 11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 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등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말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9천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2천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가 매입이 가능함을 알리는 등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