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맞다" 파기환송 판결
33년만에 뒤바뀐 판결 배경엔 국세청 미등록특허TF의 열정과 끈기
1979년 한·미 조세조약 체결과정 역추적, 입법자료 토대로 새 대응논리 개발
임광현 청장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 저력,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국세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받아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등 우리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현재 진행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액 세수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등 막대한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국외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기업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게 특허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국가가 원천지국으로서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세청 또한 우리 기업이 제조 등의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특허속지주의 법리를 앞세워,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기에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33년 동안 유지해 왔다.
국세청은 국내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내기 위해 장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허의 ‘사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한 미등록특허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국세청 미등록특허TF는 국제조세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맞춤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내부 변호사·소송수행자 등과 본청이 협의해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다.
특히,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과정을 추적해 50년이 다 되어가는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냈다.
국세청은 당시 우리 국회가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비준했다”는 조세조약의 문맥 해석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국가간 정보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조약체결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등을 상세히 수집해 제출했다.
50년 가까운 입법자료까지 검토하고, 끈질기게 과세논리를 개발한 국세청의 노력에 힘입어 대법원은 33년간 유지되던 판례를 뒤집고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남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는 등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지켜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이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33년의 대반전을 이끌어 낸 소송수행자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소송에 임해 주어 감사하며,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 주는 성과”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