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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0. (목)

내국세

유튜버 상위 0.1% 1인당 평균수입 50억 육박…"후원금 계좌 신고"

2020년 19억2천만원→2023년 49억3천만원…3년새 2.5배↑

상위 10%, 전체 수입의 50.4% 차지…소득 쏠림 현상 뚜렷

차규근 의원 "신고계좌만 사용토록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필요"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유튜버 상위 0.1%에 해당하는 24명의 연평균 수입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에 육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9억2천만 원에서 2023년 49억3천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상위 1%와 상위 10% 그룹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8억5천만 원에서 2023년 13억3천만 원으로, 상위 10%는 같은 기간 2억8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 역시 상위 1%(94명→246명)와 상위 10%(941명→2,467명) 모두 약 2.6배 늘었다.

 

 

1인 미디어 시장의 수입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2023년 기준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총수입 1조7천778억 원 중 50.4%인 8천963억 원을 상위 10%가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시장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에 대한 과세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후원금 수취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된 공개계좌만 사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라며 “시장 성장에 걸맞은 투명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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