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내년 4월1일부터 시행
'Soju' 고유 명칭 공식화…K-주류 글로벌 위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인데,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올해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함으로써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천180만달러(약 170억원)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