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지검, 국세청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연달아 발생,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 약 421억 원 상당을 분실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 성과 홍보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 약 69억 원 상당의 압류물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심의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절차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시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애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으나,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을 실시하고, 대외공개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