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무사법·부동산세제 '핵심 3종 세트'에 세무사들 대거 참석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회원 만족 최우선으로 교육 운영"
개업 세무사들의 의무교육인 ‘2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인천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 이달 3일 광주지방회, 4~5일 서울지방회,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바쁜 신고철에 꼭 필요한 강의만 압축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번째 강의는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맡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로, 최근 개정된 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적용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세무사법 개정 및 업역 확대 완벽 이해’로, 세무사의 업무 범위와 직결된 내용이어서 관심이 높았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직역 관련 제도 변화, 업역 확대 성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 강의는 안수남·이재홍 세무사가 진행한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실무’로, 주택 관련 세제의 최근 개정 내용과 최신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 중심 설명과 함께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돼 현장에서 호응이 컸다.
세무사회가 회원교육 권한을 지방회에 이양하고 현장교육과 동영상 교육으로 이원화했음에도 이처럼 보수교육 현장에 세무사들의 참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교육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바쁜 신고철이라 망설였는데 오길 잘했다”며 “강의에서 다뤄진 최신 세법개정 내용과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 덕분에 결산 과정에서 자주 부딪히는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얻었다”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서울지방회 보수교육 현장을 방문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이 ‘현장에 오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내실있게 준비했다”라며 “회원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사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세무사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보수교육을 주관한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은 “세액공제와 감면은 법인세 신고에서 수익과 직결되는 분야로, 실제 사례 중심 설명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제·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고객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실무 교육은 업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회원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