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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기타

[재경부 세제실]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664)을 말하며 이러한 도급의 예로는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공장설비의 건설계약, 주문품의 제작계약 등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으며 인지세는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다만, 모든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각호에 규정된 도급문서의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 계약에 의해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여 ‘약정한 일의 완성’이라는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도급에서는 결과와 보수가 대가관계이고, 과정 자체는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인 위임과 구별됩니다.

□ 즉, 일반적으로 위임으로 이해되는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의 경우를 예로 들면, 치료를 하는 의사는 완치를 위해 노력을 다할 뿐이지 완치를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의 치료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의사의 노무에 대한 보수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도급의 경우 교량 건설을 맡은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교량을 완성한다는 결과를 약속한 것이며, 교량 건설에 실패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노동력과 노력은 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중간 과정을 평가하지 않는 점에 도급의 특색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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