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납세자 편의제고와 원활한 세수조달을 위해 장기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조세정책과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제고와 현금납부징수율 제고 등 원할한 세수조달을 위해 그동안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검토해 왔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세무사 변호사 등 자영사업자 신용카드 의무가맹 실시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를 병원 등 8만개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신용카드로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수수료 부담대상, 수수료율 조정, 납기조정 등의 걸림돌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수료 부담문제는 납세자에게 사실상의 추가 세금부담이 강제되 는 결과가 돼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국가가 카드사에만 지불하는 수수료가 연간 수조원에 달해 세수조달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수료율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사나 가맹점과의 이익과 직결돼 있고 의견도 팽팽히 대립돼 쉽게 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로 국세청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대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게 재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납기조정 문제는 납세자가 은행에서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국고귀속에는 5일이 걸리기 때문에 25일에 맞춰 세금을 내려면 납세자는 20일 이전에 결제를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 경우 납세자에게는 결국 현금부담이 가중되고 또 25일을 넘겨 결제했을 경우 가산금 부담 책임 논란이 제기돼 국세의 신용카드납부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