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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구이유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사 기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입법예고만을 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행정절차는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등 변론의 기회 등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세무대학을 폐지하기보다는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그대로 두면서 입학정원 및 8급 특채 비율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폐지법을 정부가 다시 제출해 관철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동법폐지법 제안이유에 따르면 `예산절감'을 들고 있으나 세무대학 일년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한 반면 세무대학기능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승계토록 하는 부칙 등을 살펴볼 때 9급으로 채용한 후 세무대학 수준의 교육을 시킬 경우 급여 및 교육비 등을 포함해 약 2백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서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안이 통과돼 세무대학은 오는 2001년2월까지만 존속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