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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징계요구조항' 세무사법 적용 주장

세무사업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은 잘못”

국세청의 훈령으로 돼 있는 `세무대리업무 처리규정'상 `세무사징계 요구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세무대리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사법 규정에 의해 세무사징계사유가 발생해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은 세무사법에 의해 처리돼야 할 사안이지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세무대리업무 처리규정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5장의 징계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이 규정은 세무사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아닌데도 국세청 훈령으로 징계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세무사법시행령에서도 위임한 바 없는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징계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과 관련이 있을 경우 세무사소재지 세무서장은 그 납세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를 서장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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