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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국세청] 지역간 세무관리의 형평성 제고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세정상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간 세무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음

 

 

□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수도권지역에 대규모 사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등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은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규모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취급되어 세무간섭을 덜 받는 데 반해,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취급되어 조사빈도등에 있어 일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지방에서의 창업이나 지방이전을 기피하고 오히려 지방 유력기업이 세무간섭을 피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음

 

 

 

(예) 음식점의 경우도 지방에서는 소규모 유명업소가 중점관리되는데 반해 서울·수도권의 규모가 큰 음식점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

 

⇒ 세무관리의 지역간 상대적 불공평성을 시정하는 등 세정면에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

 

 

 

□ 개선방안

 

○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최대한 우대

 

- 지역별 세정운영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 지방청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거나 지역적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세정지원 확대

 

 

 

(예) ·지방청별 「지방이전·창업 지원 전담팀」을 지정·운영하여 기업경영 및 세무상 애로등을 적극 해소

 

·대표적인 향토음식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공평과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사등 세무간섭 자제

 

·납기연장·징수유예·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확대

 

 

 

○ 공평과세 취약업종 등 중점세원관리대상자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같은 규모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음

 

- 음식·숙박·서비스업과 같은 현금수입업소등의 경우 사업규모와 지역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분석·신고지도·조사 등 중점 세원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전국단위로 모든 기업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에 의해 분석하여 보다 더 불성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것임

 

- 앞으로는 사업자가 서울에 있든, 부산이나 대구 또는 광주에 있든 같은 규모의 기업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세무관리함으로써 조사빈도 등에 있어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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