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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신고서류 관련 재무상태 확인·분석업무 법제화돼야


세무사회, 세무사 직무의 부대업무로 현재 수행중인 업무

  "납세자의 이중 비용부담 방지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명문화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의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에서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 확인 등의 업무'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 업무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현재 세무사 직무의 부대업무로써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7일 "세무사가 납세자의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직접 기장한 재무제표를 작성,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있는데도 관공서 입찰 등에 필요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경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 확인업무는 현재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가 재경부 유권해석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관공서에서는 세무사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공서 입찰 및 면허등록 때 납세자는 별도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인회계사 등에게 재무상태를 확인받아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부처간 정책혼선에 의한 납세자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한 세무사의 재무상태 확인업무를 세무사법에 명문화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그러나 당해 업무의 법제화는 포괄적인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업무 중 세무사가 기장대리를 한 업체의 재무상태 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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