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을 위한 과세가격·세율상담 등의 창구 일원화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12월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관세평가분류원 개원식을 갖고 관세평가 및 상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다양한 무역거래 증가에 따라 관세평가업무를 전문화시키고 농산물 등 차등관세물품을 보다 정확하게 세번분류하여 양질의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관, 심사, 정보관리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는 위험관리업무(R/M:Risk/Management)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을 개설하였다.
□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기초가 되는 평가제도 연구 및 민원질의를 전담할 「관세평가과」와 다양한 상품의 품목분류 연구 및 사전회시 등을 전담할「품목분류과」를 두고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할「정보분석과」3개과 25명으로 근무하게 된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상담 및 질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민원인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통관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관세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산정 기준
-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됨
-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정하여진 물품별 세율에 의하되, 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수량(kg, m 등)이 됨
□ R/M : Risk/Management의 약자로 무역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제한된 행정자원으로 세관통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의 단계별 과정(각종 정책결정, 업무처리 절차, 업무운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위험관리 체계로
○ C/S(Cargo Selectivity) : 수입신고되는 모든 물품의 우범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우범화물만을 선별하므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검사대상 선별기법
○ R/S(Review Selectivity) 즉시사후심사 대상선별 기법
○ D/S(Drawback Selectivity) 환급사후심사 대상선별 기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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