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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관세

[관세청]사이버밀수 단속강화



- Cyber밀수단속센터 확대 · 개편 운영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가짜상품, 마약, 음란물 등에 대한 사이버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금년 2월중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밀수 단속센타」를 확대개편 하는 등 이에 대한 단속 대책을 발표하였다.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로, 인터넷쇼핑몰사이트·경매(Auction)·E-mail 거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거래자 상호간에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어 이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 추세에 있음

 

 

□ 2003년도 사이버 밀수 검거실적은

 

  ○ 47건에 42억 상당으로 전년대비 건수 4%, 금액 105%증가

  - 이는 '03년도에 2월∼4월까지(8주간) 사이버밀수 우범업체인 인터넷상 구매대행 및 쇼핑몰 사이트 8,000개를 검색하여

  - '03.5월부터 단속을 실시

  ○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 시계 11억원(25%), 의류 8억원(19%), 화장품 5억원(13%), 신변장식용품 1억원(2%)등 이며

  - 소량이지만 대마초 5.3g이 최초로 적발된 바 있어 사이버밀수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입증

 

□ 위반유형으로는

 

  ○ 개인이 自家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하는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물품가격을 10만원 이하로 낮게 신고하여 부당면세를 받거나

  ○ 특정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면세를 받아 판매하거나

  ○ 국제우편물 건수('03년 22백만건)가 많아 전량검사가 어려워 X-Ray를 통한 간이검사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 소포 속에 은닉하거나(마약 등)

  -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거나(음란물 등)

  - 선물용 등 개인용품을 가장하는(가짜상품 등) 등 밀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음

 

□ 주요 반입경로는

 

  ○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국제우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 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상업서류, 기타견품 등을 빠르게 운송하는 특송화물을 이용

 

□ 사이버밀수의 폐해

  ○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면세통관 된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혹,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사후에 관세 등의 추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음

  ○ 무분별한 물품구입으로 불건전한 소비문화 조장 및 국민건강 침해우려

  ○ 마약, 음란물 등의 구입이 한층 편리하게 되어 향락·퇴폐소비문화 조장 우려

 

□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이버밀수를 단속하기 위하여

 

  ○ 전문검색요원에 의한 우범사이트 검색강화

  - 100여개 우범사이트 집중관리(D/B) 및 10,000 여개의 구매대행 및 쇼핑몰사이트 우범성 체크

· 가짜상품, 마약, 음란성 등 불법 수입물품 판매여부

· 소액물품 면세제도 악용 광고 여부 등

   

○ 우범쇼핑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전자상거래 관련 사이트 등 검색결과 나타난 우범쇼핑몰에 대하여는 기획조사 실시

  - 기획조사 대상에 따라 전 조사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용

   

○ 전자상거래 조사 국내외 유관기관과 상호 공조체제 구축

 

  -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서울시, 소비자보호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및 쇼핑몰 업체 등록정보 등 수시확보

  - 美관세청 Cybersmuggling Center와 협조체지 유지, 해외 서버에 대한 IP(Internet Protocol)추적 협조 및 조사기법 등 벤치마킹 등

   

○ 사이버밀수센타 조직 및 장비 보강

 

  - 유능한 전문요원들을 추가로 보강하고 "검색전문팀" 및 "사이버밀수조사팀"으로 분리하여 운영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전자상거래를 검색하는 검색전문팀

·전산자료 추적, 증거수집 및 기업체의 회계분석능력을 겸비한 컴퓨터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밀수조사팀

  - 현재의 사이버밀수단속센타 근무요원 5명을 10명으로 하고 팀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

  - E-mail 수신지 추적용 어풀리케이션, IP추적용 프로그램 등 S/W 구입

   

○ 「자원봉사 사이버 검색요원제도」 도입

 

  - 민간인중 인터넷 검색 등 능력이 뛰어난 30명 정도를 자원봉사사이버검색요원으로 선발하여 운영

  - 임무는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불법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 발견시 사이버 밀수단속센타에 통보

  - 동 요원들이 통보한 내용에 의거 사이버 밀수 검거시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예정

 

□ 관세청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하는 수입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구입시 허위광고 등에 현혹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밀수 근절이 관세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부탁했다.

 

 

□ 인테넷상에서 가짜상품, 음란물, 마약 등을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밀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천만원(마약류는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밀수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밀수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세관에서는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 사이버밀수를 신고하는 방법은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휴대폰 가능)

  - 인터넷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팩  스 : 042-481-7919(관세청 조사총괄과)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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