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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국세청]접대비제도에 대한 국세청 입장



접대비 개선조치 시행과 관련 일부에서 오해 또는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 국세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접대비제도 개선조치는 당초 발표내용대로 계속 시행 될 것임.


○ 개편된 접대비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조세전문가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있는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및 국세청고시를 제정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시행하는 것으로서

- 기업의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조치임.


□ 이번 조치가 접대비 지출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기업의 접대비는 당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출하는 것임.

○ 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대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번 개선조치로 달라진 부분이 없음.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일 뿐 접대비 지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님.


□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기업이 접대한 금액의 약 30%를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접대비를 지출하여 발전하면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임. (예 : 접대비 100만원 지출시 세액 약 30만원 감면)

○ 따라서, 기업주 등의 개인적 사용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이 업무와 관련없는 접대비에 대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예가 없음.


□ 50만원 이상 접대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편법처리는 제도시행 초기에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대부분 시정될 것임.

○ 세금탈루를 위해 고의적으로 편법처리되고 있는 일부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사용자별·업소별로 파악·분석되므로 앞으로 기업의 법인세 신고후 불성실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비용부인될 것임.

※ 발표자 : 법인납세국장 최병철, 문의 : 법인세과장  조성규,  사무관  박헌세(397-18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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